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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57(行ツ)15 - 주식회사 상표
主文
주문
本件上告を棄却する。
上告費用は上告人の負担とする。
본 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理由
이유
上告代理人馬瀬文夫、同福井秀夫、同山上和則、同佐藤正年、同木村三朗の上告理由第一点について
상고 대리인 우마세 후미오, 동 후쿠이 히데오, 동 야마가미 카즈노리, 동 사토 마사토시, 동 키무라 사부로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株式会社の商号は商標法四条一項八号にいう「他人の名称」に該当し、株式会社の商号から株式会社なる文字を除いた部分は同号にいう「他人の名称の略称」に該当するものと解すべきであつて、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商標が他人たる株式会社の商号から株式会社なる文字を除いた略称を含むものである場合には、その商標は、右略称が他人たる株式会社を表示するものとして「著名」であるときに限り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で、被上告人が登録を受けた「A」なる商標は、上告人の商号である「株式会社A」から株式会社なる文字を除いた部分と同一のものであり、他人の名称の略称からなる商標にほかならないのであつて、被上告人がそ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A」が上告人を表示するものとして著名であるときに限られ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以上と同趣旨の原審の判断は、正当として是認することができ、その過程に所論の違法はない。所論引用の大審院判例は、「他人ノ商号ヲ有スル商標」は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旨規定するにとどまり、他人の商号の略称を含む商標についてはなんら規定していなかつた旧商標法(大正一〇年法律第九九号)のもとにおける判例であつて、本件に適切でない。論旨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주식회사의 상호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타인의 명칭'에 해당하며,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제외한 부분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타인의 명칭의 약칭'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타인인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제외한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상표는 그 약칭이 타인인 주식회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명성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상고인이 등록받은 'A'라는 상표는, 상고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제외한 부분과 동일하며, 타인의 명칭의 약칭으로 이루어진 상표일 뿐이므로, 피상고인이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A'가 상고인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명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동일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제기된 법률적 오류는 없다. 제기된 대심원 판례는 '타인의 상호를 가진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상호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던 구 상표법(대정 10년 법률 제99호)하의 판례이므로, 본 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同第二点について
제2점에 대하여
原審の適法に確定した事実関係のもとにおいて、「A」が商標法四条一項八号にいう「他人の名称の著名な略称」に該当しないとした原審の判断は、正当として是認することができ、その過程に所論の違法はない。論旨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관계에 따라, 'A'가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타인의 명칭의 명성 있는 약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제기된 법률적 오류는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同第三点及び第四点について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所論の点に関する原審の事実認定は、原判決挙示の証拠関係に照らして首肯するに足り、右事実関係のもとにおいて、本件商標は商標法四条一項一五号及び一六号に違反して登録されたものであるとはいえないとした原審の判断は、正当として是認することができ、その過程に所論の違法はない。論旨は、いずれも採用するこができない。
제기된 사항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원심 판결이 제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사실 관계에 따라, 본 건 상표가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제기된 법률적 오류는 없다. 논지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よつて、行政事件訴訟法七条、民訴法四〇一条、九五条、八九条に従い、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で、主文のとおり判決する。
따라서, 행정사건 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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